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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해법은 거래에 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2020. 7. 23. 17:59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경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얼마 전 주식 거래 투자수익(2천만 원 초과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잡음이 일어나자 기본공제를 5천만 원으로 올려 5천만 원 초과 시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로 바꾸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책이었고, 수정된 5천만 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부과도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코스피(KOSPI) 지수가 겨우 2천이 넘는 수준인데, 주요 선진국이나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OECD 가입국가의 주가지수를 보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논할 처지가 되는지 의문스럽다.

 

부지런히 주식시장을 키워도 시원찮을 판국에 양도소득세라니 말이 안 나온다.

 

정작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거래에 있다. 

 

부당매매와 공매도 논란에도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겨우 코스피 지수 2천 선을 넘은 마당에 양도소득세라니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세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제로는 부동산을 못 잡으니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실상 경제 문제의 핵심은 거래에 있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단순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면 된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만 남겨두면 된다.

 

가령, 10억에 구입한 부동산을 12억에 판다면 2억은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여 100% 세금 화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10억에 구입한 부동산은 대부분 10억 이하에 매도할 것이다.   

 

다만, 주식시장은 부동산시장과 정반대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거래에 세금을 폐지하는 건 부동산과 동일하나 수익은 100%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대신 부동산의 보유세 격으로 배당에 적절하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