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naver.com/skroh21/221751074682
위의 글은 자본시장 인력을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인력에 한정하지 말고 상상력이 풍부한, 예를 들면 추리소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훌륭한 자본시장 인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다.
또 그 글 안에는 M&A(인수합병) 인력의 인증과정을 통해 사기꾼이 득실한 M&A 시장에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글도 첨부되어 있다.
결국 M&A를 비롯한 자본시장 전반에 통용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현재는 각종 금융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이나 공인 민간자격시험만 존재한다.
그리고 기존 국가전문자격시험인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시험이 있는데, 솔직히 시험과목이나 연수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본시장 전문가용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공인회계사(CPA) 시험제도의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첨언하자면, 회계사 시험에 분야 도입을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1)세무회계분야, 2)재무관리 분야, 3)자본시장 분야(금융) 식으로 나누어 선택과목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 분야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회계학으로 통합하고 대신 금융공학이나 금융 관련 과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세무회계분야나 재무관리 분야 역시 1~2 과목에 적절하게 차이를 두면 된다(세무회계분야는 세무사시험 참고).
보험업계의 보험계리사 시험을 공인계리사 시험으로 확대하여 금융, 부동산, 기업 전반의 계리 전문인력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시험이어서 연수나 강의 등의 제한적인 방법밖에는 없다.
추후 사법시험이 다시 부활하면 그때 자본시장(금융) 관련 시험과목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기타 부동산업계의 감정평가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시험도 있다.
그 외 CFA나 FRM, 애널리스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해외 자격시험들이 있는데, 비싼 응시료나 시험관리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가장 좋은 제도는 자본시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전문자격시험 신설인데, 이것이 어렵다면 기존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손질을 통해 자본시장 전문인력을 수혈하면 된다.
국가 전문자격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를 통해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금융사고나 범죄와 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각종 금융사고 뒤에는 바로 실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자본시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신설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도입될 금융상품자문업이나 독립투자자문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관리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M&A(인수합병) > 경제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해법은 거래에 있다 (0) | 2020.07.23 |
---|---|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0) | 2020.06.10 |
네이버, 금융업 진출은 무리수이다.. (0) | 2020.06.08 |
혁신 생태계 구축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자 (0) | 2020.06.04 |
코로나 이후 경영전략과 기업환경을 점검하자 (0) |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