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국가재정은 계산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다들 입만 놀리고 버벅거리는 모습이다.
명쾌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위의 기사에서 보듯 올해 벌써 국가채무비율이 43%대이다.
내년에는 추이로 볼 때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전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라면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두는데, 별다른 반론은 없다.
그런데, 하필 팬데믹(글로벌 전염병 사태)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가채무비율을 법으로 못 박는 건 마치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때 무기 사용량을 규제하려는 것과 같다.
그건 평상시에 하는 정책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국가채무비율을 논하는 건 너무 한가한 얘기라는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세비나 보좌관 월급에 들어가는 세금부터 줄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다.
아마도 이분은 코로나를 빙자한 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주목한 듯한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가 우선순위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더 급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모든 국가정책이 집중되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은 그런 연후에,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가채무비율(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보다 중요하진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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